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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재판 과정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 원칙까지 더해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주거 불명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채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장관 등이 개입한 사실관계는 일부 소명됐지만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해 2023년 7월 채해병 사망 사건 당시 장관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수장으로서 채해병 사건 처리 과정, 당시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및 항명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군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격노’하자 윤 전 대통령, 국방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군 사망 사고는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과정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또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 ‘항명’ 혐의 수사·기소가 이뤄진 데도 이 전 장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전화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조치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후 사건 처리에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 또한 국방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3일 채해병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세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출국시켜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