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기획 조사 강화…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보험사기 조사 합리화…“민생침해 범죄 강력 대응”
![]() |
|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표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상시·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신고 포상 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사를 합리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정 수급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리고, 고가의 비만치료제와 연계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생·손보협회와 각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과 부서장 등 약 70명이 참석해 올해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합심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한다’는 강력한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악의적인 사례에는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상시·기획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일부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 실손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을 도수·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청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역시 집중 타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해당 치료제 구매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전국 병의원 관계자나 브로커, 환자 등이다. 제보자가 병원 관계자일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일반 이용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 협조가 이뤄지면 생·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일반 신고 포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신속 조사 체계도 가동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고의사고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 내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선량한 운전자의 피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한 고의사고가 잦은 지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도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빌미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사기에 연루된 경우 조사 방식을 합리화하고, 지난 2024년 8월 법제화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에 따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적극 환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2만2000명의 피해자에게 99억원의 할증 보험료가 돌아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수사당국·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보험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