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재외선거 접근성 높여야”…동포청장 발언 힘받나

입법조사처 ‘재외선거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투표 도입방안’ 보고서
김경협 청장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해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동포청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비대면 투표 도입방안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재외동포청의 우편·전자투표 도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달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은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대리투표·전자투표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운영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OECD 38개국 중 대다수인 36개국이 재외선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2개국이 직접투표 외에도 복수의 투표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OECD 28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비대면 투표 제도로, 이중봉투 시스템과 자필 서명 또는 증인 입회 등을 통해 비밀투표의 원칙과 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투표용지의 발송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추적 플랫폼을 통해 배송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대리투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투표권을 위탁하는 제도이며, 대리인 1인이 수임할 수 있는 표수를 엄격히 제한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4개국(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유권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개표를 수행하는 방식 전반을 의미한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투표(i-Voting)를 도입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투표기간 내 횟수 제한 없는 재투표를 허용하되 최종 투표만을 유효하게 처리함으로써 외부강압이나 매표 행위를 최소화했다.

이같은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은 국회의 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 안에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라도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이전보다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현행 직접투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편투표(이해식 의원 외) ▷재외투표소 접근성 강화(윤건영 의원 외) ▷후보자 사퇴방지(사표 방지) 등의 절차 개선(김영배 의원 외)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투표’ 도입은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이나,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안성·비밀투표 보장·선거관리의 투명성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실현되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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