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포조 의혹 1심 무죄’ 윤승영, 오늘 징계 의결 [세상&]

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예정
비상계엄 연루 경찰들 징계 가늠자 관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저녁 경찰들이 국회 앞에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체포조 운영 가담 의혹을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가 보류된 지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윤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경찰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조정관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공유받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 상태인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의결은 당초 1심 선고 다음 날인 올해 2월 20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징계위는 윤 전 조정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판결문 등 추가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반면 징계위는 1심에서 각각 10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 대해선 같은 날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이들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모두 파면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감찰 조사 이후 윤 전 조정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징계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 윤 전 조정관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가 비상계엄 연루로 징계위에 넘겨진 경찰들의 징계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경찰 22명을 징계 대상으로 추렸다. 이들 가운데 총경 이상 16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사유는 각각 국회 봉쇄(1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이다. 현재는 정년퇴직자 1명을 제외한 경찰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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