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화물차 47만2천대·버스11만4천대 등 보조금 추가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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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지급효과 분석(예시)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고유가 속에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83원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이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나 지급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근 경유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적 지원 여건이 마련되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급비율은 70%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액이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상향된 보조금은 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주부터 시내·시외 등 11만4000여대의 버스와 47만2000여대의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법률 공포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 속에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와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