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생각해달라”…생활고에 딸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30대 부부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가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30대 부부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부부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 등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현재 상당히 회복된 상태로 전해졌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방청하러 온 피고인들의 가족은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C양과 함께 지내는 할머니는 재판부에 “부부가 나와서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가르치고 보호하겠다”며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5번 제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열린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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