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둘러댄 30대 징역형

청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추돌사고
과거 음주운전 3차례 처벌 전력
경찰 신분 확인 요구에 친동생 주민번호 제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가족의 신분을 이용한 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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