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재판 이어온 법원,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
![]() |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이날 동시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북한의 대남 반응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다. 국가 안보 관련 기밀이 다뤄진 만큼 그간 대부분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선고 당일 청사 인근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한다. 법원 측은 11일 오후 8시부터 선고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로도 폐쇄되며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고, 관련 물품 소지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11일에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심리를 맡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