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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찰서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으로부터 지갑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약 42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절차를 진행한 뒤 지갑 주인인 30대 A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당시 A씨는 이미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유성경찰서를 찾아 지갑을 돌려받았으나, 내부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담당자들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지 못하자,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경찰청은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금품이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점에 주목해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횡령 혐의를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