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란?

수년 전부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리츠(REITs) 투자 설명회’가 지난 23일 LA한인타운에서 열렸다. 한미에셋증권(대표 최을형)이 주관하고 상업용 부동산 회사인 그럽앤 앨리스(Grubb&Ellis) 리츠 담당자가 참관한 이 행사는 아직 한인들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함께 매월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지만 부동산이 점점 다양한 형태의 투자패턴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저변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리츠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 리츠란?
 196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전문기관이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개발사업이나 임대 등의 운용을 통해 원금과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리츠는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제공해 주며, 향후 자본시장의 규모확대 및 부동산 투자행태 변화, 투자기회 확충, 거래의 투명성 등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와 관련서비스업의 발달은 물론 부동산 과세 용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 세제 혜택
 리츠는 1960년 IRS의 Internal Revenue Code의 개정으로 리츠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데 이것은 리츠의 연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리츠의 수익을 배당받은 주주들에게 다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경우 동일 소득원에 대해 이중과세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 인한 택스 혜택도 있다.
 법인세 면제혜택은 투자자에게 대규모 부동산의 보유와 융자에 따른 자산운용이익과 높은 Capital Gain을 제공할 수 있어 리츠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 자격 조건
 리츠법은 리츠의 조직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 배당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리츠를 구입하기 위해선 우선 연 소득 6만불 이상, 자기 자본은 22만5천불 이상이어야 한다.
 리츠의 조직요건으로는 주식회사, 신탁, 조합의 형태로 100인이상의 주주를 가져야 하며, 5명이하의 주주가 리츠 주식의 50%를 소유하면 안된다.
 배당요건으로 리츠는 최소한 일년 기준으로 과세대상소득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런 투자종목에 속한다.
 - 장, 단점
 리츠의 장점은 우선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매월 현금 배당을 받는다. 감가상각과 택스 연기 등의 혜택도 있다. 투자자들이 소액의 자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과 여러 지역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부동산투자나 유가증권에 비해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킨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리츠보유 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산운용과 처분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있다.
 단점은 일반 증권처럼 경기변동 등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에서 대형 부동산포트폴리오를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리츠의 투자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종의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구입 전 상품 발매기관의 건전성과 상품의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NAREIT 자료에 의하면 2008년 4월말 기준으로 약300여 개의 REITs가 총자산 3,260억 달러를 보유, 운영중이며 하루평균 6억8천만 달러가 거래되고 있다.
 1986년 세제개혁(Tax Reform Act), 1990년 이후 부동산관리가 가능한 UPREITs 개발,1999년 REITs Modernization Act 제정 이후 리츠의 주변여건이 계속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 전체부동산 시장에서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 양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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