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의 절세이야기] 부동산보유기간·소유형태에 따른 절세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노후를 위한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통 재테크는 주식, 채권, 부동산을 활용하지만 그 가운데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가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관련 세법이 복잡하고  또 상황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다르므로 부동산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개괄적으로라도 이해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절세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재산세(Property tax) 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오늘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절세방법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소득세액은 부동산의 보유기간(Holding Period)과 명의인의 세법상 신분(Tax Status)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명의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보유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와 “명의인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다 .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은 보유기간 1년 기준으로 단기이익(Short-term Capital Gain)과  장기이익 (Long-term Capital Gain)으로 구분된다.
 연방정부 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장기이익인 경우에는 5% 또는 15%이자만, 단기이익은 소득수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35%까지 적용된다. 이와같이 개인의 경우 1년이상 보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반면에, 법인(C-Corporation)은 장단기 구분없이 15%부터 38%까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개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1%~9.3%이고, 법인은 이익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8.84%이다.
 이와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동일한 자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세법상 신분에 따라 부담할 세금의 차이는 크다.  세금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보다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동산의 규모가 크고 개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명의보다는 유한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하다.
 한편,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개인이 최근 5년 중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 신고를 싱글로 할 때  25만 달러, 부부 공동인 경우는 50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와같이 부동산 처분 소득은 보유기간, 세법상의 신분에 따라  세금이 다르고,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 달러까지 자본소득에서 제외된다.  주택은 세법상 많은 혜택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 (213) 383-3203 / 웹사이트 skcpa4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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