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업계 촉각

강화된 수입 안전규정이 실시된 지 1주일이 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한인업체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피해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 세관과 국토안보부 주관하에 지난달 26일부터  ’10+2′란 이름으로 시행된 이번 규정은 배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의 밀수 및 원산지를 바꾸는 환적등의 수입부정 예방과 테러방지를 비롯한 보안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그간 연방 세관당국은 특정 위험 품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입 품목들에 대해 원산지와  물품들의 목록 및 이에대한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된 인보이스 정도의 서류만 요구해 왔으며 필요에 따라 샘플링 검사 등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10+2규정은 수입되는 모든 품목들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단계에 관여된 모든 단계에 대해 해당국가 출항전에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최소 24시간전에 신고해야 하는 이번 조치는 해당국가 항구에서 적재 및 화물처리 시간을 감안할때 3~5일전에 관련 신고를 마무리해야 원활한 선적이 가능 할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내 수입업자는 생산 및 수입에 관련된 업체들의 전반적인 10가지 정보를 품목별로 신고해야한다.

이를 정리하면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컨테이너 적재 장소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컨테이너 운반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관세코드번호(HTS code) ▲원산지 정보 등이다.

여기에 운송과 관련해 ‘컨테이너 적재계획’과 ‘컨테이너 상태’에 대한 내용 등 총 12가지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10+2 규정은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되지 않지만 잡화 등 품목이 다양한 업체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생산지가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은 매 품목마다 추가 신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남가주해외한인무역협회 은석찬 회장은 “새로운 수입안전 규정으로 관련 업체들의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준비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오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남가주한의과대학 강당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세미라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코드번호 조회 사이트(HTS CODE) http://dataweb.usitc.gov/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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