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연방정부 채무조정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지난주 기존의 채무재조정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lan: HAMP) 내용을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모기지상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중점적인 사항은 첫째, 실직한 주택소유자들을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일정기간동안 모기지상환금액을 하향조정해준다는 것. 둘째, 채무재조정시 은행에게 원금탕감의 옵션을 고려토록 압력을 가하고, 부채탕감시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셋째, 채무재조정프로그램이 더욱 확대실시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넷째, 숏세일 및 소유권 자진양도(Deed-in-lieu) 프로그램을 적극 도모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변경조치에 있어 주목받는 내용은 원금탕감 부분인데 모기지부채 탕감의 경우 주택가격대비 115%-140%에 해당하는 모기지원금을 융자은행이 탕감해주는 경우 해당금액의 15%까지 연방정부에서 대신 지불해준다는 내용이다. 만일 융자비율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10%를 보전해준다. 융자비율이 11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시켜줄 경우 연방정부는 해당금액의 21%를 대신 지불해주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조치에 따라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이 바로 숏세일 및 소유권 자진양도(Deed-in-lieu) 프로그램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기존 숏세일이 더욱 활성화되고, 진행사항도 현재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숏세일 또는 소유권자진양도를 통해 모기지부채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은 2차 모기지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2차 모기지에 대해 채권탕감을 전제로 원금의 6%까지 최고 6천달러를 대신 지불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소유자들이 숏세일이나 소유권 자진양도(Deed-in-lieu)를 선택할 경우 이사비용으로 3천달러를 연방정부가 보조해줌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게될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이 양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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