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 중 처음으로 한국내 증시에 상장한 뉴프라이드 주식을 향후 1년간 살 수 없게 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뉴프라이드는 미국 증권 관련법상 ‘레귤레이션 S(Regulation S)’에 따라 이날부터 1년 동안 미국 투자자의 매수가 금지된다. 미국 기업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하지 않는 한 청약과 매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레귤레이션 S를 통해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SEC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레귤레이션 S를 적용받으려면 ▲증권 매매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이뤄질 것 ▲미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노력이 없을 것 ▲미국 투자자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수 금지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뉴프라이드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가 제한된다. 종목명에 ‘(Reg.S)’가 붙는 것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시다. 단, 미국 적격기관투자자(QIB)는 이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해당 종목을 살 수 있다.거래소 관계자는 “레귤레이션 S의 적용을 받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미국 국적의 개인 투자자 주문을 안 받기로 했다고 증권사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