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 페이먼트 연체 없는 집도 차압”

대형 렌더들이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가 없는 주택도 차압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소비자법률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소속 다이앤 톰슨 변호사는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연체가 없는 주택도 차압했으며 전체 차압 주택 중 이같은 사례가 1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톰슨 변호사에 따르면 자신들이 접수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은행의 서류처리 지연 및 업무 인력 부족으로 안해 차압통보를 받는 소유주가 상당 수에 달했다.
 
융자 재조정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차압을 진행해 주택을 빼앗기는 경우와 서류 분실로 인한 차압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억울하게 차압 당해 주택을 빼앗긴 미시건 주의 한 주택 소유주는 “페이먼트를 밀린 적도 없고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귀가했을 때 집의 자물쇠가 모두 바뀌어 있었다”면서 “은행에 항의해 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렌더측이 융자 재조정을 진행중이니 결과를 기다리라는 말에 페이먼트 납부를 미뤘다가 주택이 차압 당한 일도 있다. 이 주택 소유주는 렌더측의 요구대로 이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고 난감해 했다. 대형 렌더들이 서류 처리 상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억울한 차압을 당한 사례는 없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이들 대형 렌더들을 통해 차압될 주택이 최소 100만채 이상일 것이라며 이중 상당수는 서류 처리 미숙으로 인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앤 톰슨 변호사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14페이지 분량의 차압문제 개선안에는 융자재조정 기간동안 차압 일시 정지, 원금 재조정 및 주택구제 프로그램 활성화, 해당 주택 소유주와 실제 케이스 담당자와의 직접 통화 및 대화, 차압 이전 융자 재조정 의무화, 모든 서류의 심사 강화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은행 관계자들은 서류 처리 과정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 차압 및 실수로 인한 차압 등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대출 담당 책임자인 바바라 데소어는의회에 출석,차압과 관련한 서류 처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10만개 이상의 차압 관련 서류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이스 은행 대출 담당자인 데이빗 로우만은 그간 서류 재점검을 통해 발견된 오류는 수정됐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최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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