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로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와 한명숙·김성곤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외동포청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계한인민주회의 명예의장인 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적극적 사고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정책 전담 부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조셉 국제통상전략연구원 명예원장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이 여러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최소한의 업무 조정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외동포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핵심 역할보다는 단지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사업에 전시성 사업이 많고 재외동포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며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최근 국내 체류 동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는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어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단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윤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기구로 변화돼야 하며 재외동포청은 집행 전담기관으로서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성격,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동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720만 동포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시대에 맞는 동포정책을 펼치려면 동포청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명칭이나 소관 부처 등은 크게 중요치 않은 문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고 병역, 출입국, 세금 등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며 “외교부 내에서도 재외동포 업무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