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해당 법 시행일 이전인 연예기획사,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사,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의 사업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법 시행 이전부터 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들 가운데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는 현재까지 안테나뮤직(주)(대표이사 정동인), (주)쥬네스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유준상), (주)제이디브로스(대표이사 김대희) 등 103개 업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는 오는 7월 28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불법업체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법 시행 이전부터 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들 가운데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는 현재까지 안테나뮤직(주)(대표이사 정동인), (주)쥬네스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유준상), (주)제이디브로스(대표이사 김대희) 등 103개 업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법 시행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등록업체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업체들로부터 연예지망생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업계와 부적격업체의 영업 방지 및 등록제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로엔, KT뮤직, 벅스 등 음반·음원유통사들과도 음원 유통 계약 체결 시 등록증 발급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서병기 선임기자/w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