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하다 참변… 금양호 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배가 사고로 침몰하는 바람에 희생된 금양호 선원의 유족들이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금양호 선원 유족 백모 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하자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했지만, 정부는 의사상자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희생된 선원 1인당 2억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국민성금으로 지급했다.

이듬해 국회는 금양호 선원들 역시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상자법을 개정했고, 이에 유족들은 의사상자법에 의거한 1인당 보상금 1억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자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 소송에 대해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두 번의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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