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악몽(?)은 없다…장난 전화 3년새 반 줄었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만우절(4월1일)의 악몽.’

기분 좋은 거짓말이라면 몰라고, 과도한 거짓말로 남을 당황하게 만드는 만우절의 잘못된 풍습. 특히 장난전화에 시달리는 경찰로서는 한때 만우절은 악몽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과 달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만우절 장난 전화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장난 전화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해 국민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장난 전화가 낳는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전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에 112로 걸려오는 거짓 신고 전화 건수는 2011년 69건에서 2012년은 37건, 지난해 31건으로 줄어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장난 전화를 하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내용의 홍보활동도 강화돼 장난 전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112 장난 전화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877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해 이 가운데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38건의 장난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건은 승소했다. 배상액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대응 케이스는 많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방법원은 112에 수십 차례 허위 신고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전북 김제에 사는 서 씨는 지난해 1∼9월 39차례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 “살인사건이 났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제경찰서는 서 씨를 상대로 경찰력 낭비,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전주지법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수백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청 다른 관계자는 “서 씨가 자살 신고를 할 때마다 2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14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신고자가 장애인이거나 열악한 가정환경을 감안해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들어 경찰이 112 신고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장난전화를 하고 도망가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점도 장난 전화 감소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12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면서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신속히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체제를 갖췄다. 휴대전화를 통해 장난 전화를 해도 기지국이나 GPS 추적을 통해 최소 10m 반경 내 허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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