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추방유예’ 기각…오바마 ‘이민개혁’ 좌초된다

이민개혁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3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 내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은 결국 좌초될 게 확실시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결정으로 기각했다.이 기각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법적 패배로 기록될 것”이라며 “2010년 이래 미국에 머물렀던 불법이민자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미국 시민 등과 합법적으로 가족적 유대가 있었던 이들 400만 명의 신분이 어정쩡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이민개혁’이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쟁점이 민주,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자 일시 입국금지’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불법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온 클린턴 전 장관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순회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텍사스 주는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26개 주를 대표해 2014년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개혁’이 행정명령으로 추진되면서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WP는 “수백만 명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막고 이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부활하려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5대3′의 결정을 내기위해 판결을 미루며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현행 보혁 구조대로 4대4의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미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전에는 후임 지명자를 인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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