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 거부한 LG유플러스’ 8일 제재할 듯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던 LG유플러스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이르면 8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 법인과 담당 임원들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의 공권력에 맞선 데 대한 처벌로는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올 수도 있다.

7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조사에 불응한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제안을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달 중에나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통신사의 조사 거부 문제를 조사 본건과 별개로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 LG유플러스 단독 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6월 1일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7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당일 통보 후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통위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달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위반 시정조치안과는 별개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행태에 대한 방통위의 처벌 수위로 과태료 부과가 유력해 보인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가 1회 이뤄지면 500만 원, 4회 있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개인ㆍ법인 구분은 따로 없다.

따라서 조사거부 당시 연루된 개인 3인(법무담당ㆍ공정경쟁담당ㆍ법인영업팀장)에 각 500만 원, 마찬가지로 법인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시행령을 보면 법인ㆍ개인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며 “의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