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vs ‘우장창창’ 싸움에 국회의원 개입 편들기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힙합 그룹 리쌍이 강남 신사동 자신들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상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의 반발로 마찰을 빚었다. 이번 마찰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맘상모 측을 위로했다.

7일 경찰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은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 대표 서윤수 씨의 가게에 철거용역 100여 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 씨와 맘상모 측은 이에 점포 앞에 모여 건물주 규탄 집회를 하며 용역 측과 세시간 넘게 대치했다.

리쌍 측과 집행관이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하면서 이날 양측의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도 법이지만 사람이 문제라는 맘상모 회원들 [출처=맘상모 페이스북 페이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맘상모 지지차 이 곳을 방문해 맘상모 회원들을 독려했다.

현장을 찾은 제 의원은 “이 나라의 정치와 법이 잘못돼있다”며 “세입자를 내쫓는 것을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리쌍은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건물을 구입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서 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서 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미리 약속받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고 서 씨가 영업장소를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고 권리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리쌍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한번 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후 서 씨는 리쌍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리쌍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서 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강남구청에서 천막 철거를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서 씨에게 응당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서 씨가 이에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서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리쌍은 7일 새벽 6시경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ksh64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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