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 송도유원지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주, 인천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중지 요청

- 시 공고 집행하면 행정소송 추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 구 송도유원지 일대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주들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도유원지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는 절차법 위반이라며 즉시 중단을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9일 송도유원지 일대 장기미집행 토지소유주들이 최근 인천시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오는 12월 중 인천시 연수구 구 송도유원지 일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주들을 설득시켜 내년에 송도유원지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은 “10년 동안 관광단지로 묶어 개발되지 못해 지난 10월 유원지 부지로 환원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관련법(제48조의 2)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유원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인천시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공고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로서의 개발행위를 막는 등 재산권 행사를 또 다시 못하게 하는 불법성 행위”라고 반발했다.<관련기사 11월11일>

더욱이 오는 2020년 7월2일부로 유원지 부지는 자동해제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가 3년8개월 장기간 동안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집행해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소유주들은 이어 “인천시의 이같은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절차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4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우리 토지소유주들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유원지 개발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사업에도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소유주들은 “만약 시가 오는 12월 중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강행한다면 위법 부당한 시의 행정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인천시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은 물론 직권남용ㆍ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주들은 이와 관련,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내고 인천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엄정하게 조사해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침해 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송도유원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연수구 동춘ㆍ옥련동과 남구 학익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90만7380㎡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70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됐고, 인천시가 지난 2008년 관광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지만 사업성이 없어 관광단지 개발을 하지 못했다.

gilbert@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