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중기청은 창업지원법이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하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ㆍ기관을 의미한다. 창업지원법 제2조 4의2는 창업기획자를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지난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돼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0년 프라이머를 필두로 해 2014년 퓨처플레이, 2015년 매쉬업엔젤스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기청은 국내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해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ㆍ투자ㆍ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며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청은 오는 12월 9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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