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습체납 징수 고삐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5429명 예금계좌 압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과태료 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한다고 8일 밝혔다.

여러 차례 체납 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의 제1금융권의 예금계좌 전체를 압류함으로써 신속한 납부를 강도 높게 촉구하기 위해서다.

압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5429명이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으로 조회ㆍ압류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과태료도 체납하면 금융 거래가 불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폭넓게 확산하고, 상습체납자들이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31명의 전자예금 53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253개의 체납 건을 해결하며 단기간에 7억 원을 웃도는 커다란 징수실적을 올렸다.

전자예금 압류가 효과적인 체납징수 수단으로 확인되면서 이번부터 기준 체납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보다 강화된 압류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는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공매절차 진행 등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 추진해 오래된 납부기피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잘못된 체납관행은 성실납부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강력한 체납관리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부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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