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3년전 칼럼서 다운계약ㆍ음주운전 고백…“청문회 통과 알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경환<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부동산 거래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음주 운전 경험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25일자 광주일보에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를 들며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 검증 과정에서 상세한 질문을 받았다. 만약 그 때 내가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통과를 자신하지 못 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그 청문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이유로 부동산 다운계약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고 고백했다.

또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직한 것인가?”라고 자문하기도 했다.

논문 자기 표절ㆍ중복게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엔 권장되고 스스로 용인하기도 했지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현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부조리 투성이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증 기준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증거다. 다음 인사청문회에는 보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보다 성숙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취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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