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본격 추진

[헤럴드경제] 통신분야에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등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통위가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어 분쟁조정 제도 도입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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