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 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표기법 개정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상에 성명이 제대로 표기되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됐다.

행정안전부는 내국인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도 다른 세대원들처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배우자로 뒀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이름을 표기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외국인 배우자 이름이 누락됐다.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등본 맨 하단에 표기돼 마치 가족이 아닌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더구나 등본상 표기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절차를 밟아 주민등록등본 상 이름 표기를 요청하면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표기란에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성명표기 신청도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배우자를 동반할 필요 없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 또는 다른 세대원이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이런 절차를 한번 밟게 되면 예전처럼 해당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동주민센터 등을 찾을 필요 없이 인터넷(정부24)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뒤에 발효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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