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여버린 파리바게뜨 ③] “남 일 아니네”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긴장

-프랜차이즈 특성상 고용형태 비슷
-일식ㆍ한식 등 다른업종 혼란 가중
-“제2의 파리바게뜨 될라” 좌불안석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우리도 본사에서 조리사를 교육하거나 요리학원 등을 통해 가맹점에 연결해주는데…. 이거 자칫했다가는 우리도 제2의 파리바게뜨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일식프랜차이즈 본사에 다니는 강모 씨는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사태에 민감해졌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혼란이 커졌다.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제공=연합뉴스]

일식ㆍ한식 등 다른 분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 역시 좌불안석이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요하는 일부 업종에서는 파리바게뜨와 같진 않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고용 형태가 하도급 계약 형태로 인력 운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업체를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한 것처럼 이번에는 혹시 우리가 다음 타깃이 되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상 본사 차원에서 파견 인력들의 활동 등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식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김모 씨는 “직접고용 문제는 우리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라며 “직원의 업무가 불성실하면 현장에서 바로 따져야하는데, 직원을 앞에두고 전화기로 따져야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점주도 직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빵업체들은 물론 자칫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도 확대될까 우려된다”며 “정부의 잇따른 프랜차이즈 규제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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