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개] 국회, 대통령 개헌시계 멈출 수 있을까

-4월 20일까지 합의하면 동시투표 가능
-정치권에서는 6월 이후 합의안에 방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와대와 국회의 개헌 시계가 제각각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동신 투표를 목표로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한다고 밝히며 압박에 나섰지만, 국회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제로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이상,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합의로 개헌안울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개헌 시계가 6월 이후로 맞춰져 있어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으로 개헌저지선인 98석을 훌쩍 넘는다. 개헌안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93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발표되던 지난 19일 정세균 의장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이 열렸지만 서로에 대한 비난만 오고 간 자리가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지나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의결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공고기간 20일 포함)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5월 25일 국민투표일이 공고된다. 법에 따라 개헌안을 18일동안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정부여당의 우군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조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정안 발의를 취소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4월 20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안을 도출하면 동시 투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면 대통령이 국회 뜻을 존중해서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합의시간을 4월 20일로 언급한 데 대해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꽉 채워서 40일~45일이 필요하다. 재외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시간표대로라면 개헌 국민투표는 오는 9월 치뤄지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절충안에 따라도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이후로 미뤄진다. 정 의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만약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해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 합의는 지방선거전, 발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얘기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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