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예정 ‘헌법 개정안’ 첫 공개] ‘6·10-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다

노동자 정당한 대우·양극화 해소…재계 우려감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중…포함시키지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목표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됐고, 공무원의 노동 3권도 보장됐다. ▶관련기사 2·3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안 브리핑’을 발표하고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전문과 기본권 부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는 점과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고도 밝혔다.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목을 끌었던 헌법 전문에는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이 명시된다. 청와대 측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기본권 주체는 확대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본권 규정방식도 바뀌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선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됐고 공무원의 노동 3권도 보장된다.

청와대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됐다.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된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에는 국민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신설된다.

차별해소 근거 조항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됐다. 청와대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국민이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근거 조항이 헌법에 새겨지고, 청원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돼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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