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기업국 등록여부 파악해야

LA 한인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 다이어트 전문 업체에 대한 소송 문제가 부각되면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법률상의 요구 조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이어트 전문 A업체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정식 등록돼 있지 않은데도 수십여개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판매, 최근 소송이 제기됐다. 대체로 이같은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등록 절차에 따르는 제반 법적· 시간적 ·금전적 불리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등을 이용하려고 한 게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일단 사업 형태가 프랜차이즈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법률상으로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점을 쉽게 간과하고 있어 훗날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말부터 모 업체의 프랜차이즈 불법 판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오석주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닌 라이센스 계약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및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샀다면 이것은 프랜차이즈로 인정된다”라며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정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수수료(Fee)를 지급한 결과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주 기업국(DOC)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DOC에 프랜차이즈로 정식 등록이 돼있는 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 UFOC(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제작해 DO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OC측은 이 UFOC를 통해 프랜차이즈의 적법성을 심사한 뒤 프랜차이즈 사업 허가를 내주게 된다.

오 변호사는 “UFOC를 통해 이 사업체의 합법성, 역사, 수익성, 이전 투자자들의 사례 및 성공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라며 “UFOC도 갖지 않은 채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미 위법 상태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송을 통해 원 사업주에게 투자금을 돌려 받고 이 프랜차이즈를 불법 판매한 회사 및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얼마전 소규모의 음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모 업체가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재빨리 DOC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낸 사례가 있다. 주위의 소문 등만 듣고 무조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구매하기 보다는 이같은 법적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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