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 21′ 디자인 도용 피소


▲ 포에버21이 만든 Forever Love 디자인    L.A.M.B의 하라주꾸 러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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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대형 의류기업 포에버21(회장 장도원)이 미국의 유명 가수 그웬 스테파니로부터 상표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90년대 인기 밴드그룹 ‘노 다웃(No Doubt)’의 리드싱어인 그웬 스테파니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의류사업에 진출, 액세사리 등 종합 패션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 포에버 21이 자신의 대표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하라주쿠 러버스(Harajuku Lovers)의 디자인 이미지를 모방했다면서 지난 6월 14일자로 LA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파니측은 소장을 통해 “검은색과 붉은색 하트 모양 로고에 하라주쿠의 한자 표기인 ‘원숙(原宿)’과 Harajuku Lovers라는 영문 표기를 포에버 21측이 ‘영원(永遠)’이라는 한자와 Forever Love라는 영문으로 바꿔 디자인 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모조품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로펌인 매냇, 펠프스 앤 필립스를 고용한 스테파니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 하라주쿠 브랜드의 금전적 파해 보상 뿐 아니라 도용한 디자인을 사용해 포에버 21가 벌어들인 수익과 의도적인 상표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에버21의 크리스 리 부사장은 “법적 분쟁에 대해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에버21은 지난 5월에도 다른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건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디자인을 베낀 것인지 곧바로 확인하기 힘들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유명 엔터네이너가 원고측이라는 점에서 대형 의류기업으로 성장한 포에버21의 맞대응 여부가 관심을 모으게 됐다.

이경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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