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시 ‘재산세 재평가’활용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11월1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통지서가 여느 때보다 훨씬 버겁게만 느껴진다. 만만찮은 목돈 지출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이 제대로 재산세에 반영되지 않은 가정들의 심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난 197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8′에 의거해 주택가격 하락시 현재 주택의 시장 공정가격에 의한 새로운 재산세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세 재평가에 의한 절세가 가능한데도 이에대한 절차를 제대로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의외로 많다.
 LA를 비롯한 인근 5개 카운티는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 이번 조치로 약50만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의 경우 주요 대상은 2004년 7월1일 이후 주택 구입자들이며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카운티의 경우 2004년 1월이후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과세평가국은 조사대상의 3분의 2가량이 감세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액은 LA카운티는 가구당 연 평균 750달러,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가구당 연 평균 1,2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카운티 과세평가국의 심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7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산세 재심위원회에 항소 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평균 15~25%가량 재산세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소 신청서는 온라인(http://bos.co.la.ca.us/Categories/PropertyTaxAppeals.ht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전화 213.974.1471로 연락하면 된다. 각 카운티 당국은 주택시장의 회복기미가 아직도 불투명해 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이 양/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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