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강요혐의 입증’최대 난관

장자연(30)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장 씨의 술접대 대상자들을 상당수 확인함에 따라 경찰이 이들에게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30일 수사브리핑에서 장 씨의 술접대 대상자들을 대부분 확인하고 이들의 강요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중앙일간지.IT업체.금융업체 대표로 알려진 수사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경찰은 최종 확인을 위해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술접대 장소에 ‘동석’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앞으로 ‘강요’ 혐의 입증이라는 한번 더 넘어야 할 높은 벽을 남겨 두고 있다.
 
경찰도 “고인이 문건만 남기고 사망한 상태에서 강요 교사나 방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수사 어려움을 인정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자가 (장 씨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 강요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들이 김 씨에게 신인 여배우를 접대 자리에 데려오도록 교사했는지, 여배우를 (강제로) 데려오는 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동석한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수사 방식으로 입증을 했다해도 이를 근거로 접대의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접대를 강요한 것이 확인되면 강 씨에게 술자리 접대를 요구한 소속사 관계자, 접대 의사 표시를 한 대상자 모두 형법 324조(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이날 ‘수사 대상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하다’는 말로 수사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만큼, 강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또 술접대 강요여부를 확인한 뒤 수사 대상자들의 성매매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이 밝힘에 따라 강요혐의 입증 여부가 장자연 사건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연합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