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차압 관련 사기 철퇴

최근들어 차압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불필요한 차압과 차압관련 사기로 부터 소비자와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나섰다.
 
FDIC는 16일 ‘차압방지구상(Foreclosure Prevention Initiative)’을 마련해 소비자들과 대출업체들이 차압 방지 방법과 여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차압 관련 사기로 부터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차압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을 비롯한 대출자들이 장기적으로 페이먼트를 지탱할 수 있는 여러 융자조정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사기에 말려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FDIC가 직접 이들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FDIC는 이들 융자조정 프로그램들이 페이먼트 위기에 몰린 대출자들은 물론 대출업체들에게도 서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FDIC측은 일부 개인이나 업체가 차압 위기에 몰린 대출자들을 구제해 주겠다면서 비싼 선수금(up-front fee)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선수금을 받는 것이 꼭 불법은 아니지만 ‘Making Home Affordable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융자조정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FDIC는 이번 차압방지구상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웹사이트(http://www.fdic.gov/foreclosureprevention )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FDIC콜센터(1-877-ASK-FDIC (1-877-275-3342)를 통해 차압에 관련된 의심적인 오퍼나 행위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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