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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의 스포츠센터 ‘아로마 스포츠 &스파’(이하 아로마센터)의 회원권 판매 적법성 시비가 장기 회원(10년 이상 및 평생) 600여명의 집단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과연 소송을 통한 배상만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두고 원고측인 회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LA민사법원은 지난 5월 30일 아로마센터를 상대로 회원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원한다는 한인 김모씨 부부의 청원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아로마센터의 운영주체인 한국 한일건설의 미국현지법인 ‘한일디벨롭먼트’는 오는 8월 7일 열릴 예정인 재판 결과에 따라 패소할 경우 아로마센터의 10년회원과 라이프타임(평생)회원 약 600여명에게 많으면 수천만달러 상당의 거액을 배상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년전 아로마센터의 10년 회원권을 갖고 있던 한인 사업가 김모씨 부부가 월회비 인상 문제로 항의하다가 회원자격을 박탈 당한 데서 비롯됐다. 김씨 부부는 아로마센터의 회원권 판매가 헬스클럽 등이 연회비 4천달러 이상의 회원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가주의 ‘헬스 스튜디오’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집단 소송을 추진했다. 이후 상당수의 회원이 소송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송이 임박해 오면서 원고인 회원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점차 불거져 일부는 집단소송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 마감일(8월 5일)이 다가오자 원고측에 합류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들이다. 패소할 경우 추가 소송 진행이 어렵게 되고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피해보상액 때문에 아로마센터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서 그로 인해 회원으로서 누려온 프라이빗 스포츠클럽 회원으로서의 혜택과 편의성이 사라져 버린다.
아로마의 평생 회원이라고 밝힌 한인 C모씨는 “월회비 인상 등이 달갑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으로 인해 아로마가 문을 닫는다면 막상 이만한 시설을 가진 스포츠 센터를 타운인근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집단소송만이 최선은 아닌 듯 하다”라며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으면 싶지만 그러기에는 소송 주체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로마센터측은 법원의 집단소송 결정에 따라 ‘리&홍’ 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아로마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신 현 이사는 “그동안 회원권 판매가 불법이 아니냐는 시비가 10여건 있었고, 그때마다 변호사를 동원해 합의하는 등 물적 시간적 낭비가 없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법원이 적법성 판결을 내려주면 우리로서도 큰 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헬스 스튜디오법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서 이같은 다툼이 생기는 만큼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아로마센터처럼 새로운 개념의 리조트형 스포츠클럽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모델의 사업장에 대해 예외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헬스 스튜디오 법이란?
헬스클럽 등이 지나치게 높은 회비를 책정한 후 파산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마련된 조항으로 24, LA 피트니스, 그리고 크런치 등 대형 피트니스 센터들도 이 조항에 의해 회비 인상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