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 대상 허위광고 ‘떳다방’ 26곳 적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ㆍ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속칭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했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 17곳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를 위반한 업체 1곳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판매한 업체 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 2곳 ▷의료기기 광고 금지를 위반한 업체 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업체 2곳 등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노인ㆍ부녀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해 관심을 끌고, 특정기간(2주에 1~2일)에 주력 상품인 건강기능식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시중가보다 2~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떳다방’에 대한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아선 안 되며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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