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수익 보장, 간단 서류나 물건 배달’ 등의 광고를 보고 모여든 구직자들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출을 미끼로 46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28)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46명으로부터 200여회에 걸쳐 총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의 조직원들은 한국에 무작위로 문자로 보내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오는 이에게 신용보증서와 인지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50만∼6000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한국에 있는 A 씨 등은 은행을 돌며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곧바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중국 조직원은 미리 넘겨받은 A 씨 등의 현금카드로 현지에서 돈을 빼냈다.
빼낸 돈은 다시 중국 조직원들의 안전계좌로 재이체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A 씨 등은 범행 대가로 중국 조직으로부터 하루 인출 금액의 1.5%나 건당 20만~30만원을 받는 등 각각 800여만원을 벌었다.
이렇게 챙긴 부당 수익금은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구직활동 중 ‘고수익 보장, 간단한 서류ㆍ물건 배달’이라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중간에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수익이라는 점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무작위로 구직광고를 하고 많은 일당을 주면서 쉽게 범행에 빠져들게 한다”며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범행에 가담하기만 하면 대부분 구속에 이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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