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銀 도쿄지점 불법대출 4000억원 확인

국민은행 도쿄(東京)지점이 약 4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0억엔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A(57) 씨와 부지점장 B(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B 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 296억엔을 불법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은 대부분 공동범행으로 이뤄졌고 두 사람이 내준 전체 불법대출 규모는 약 300억엔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집중된 2010∼2011년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 4000억원 안팎의 규모다. 이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된 1700억원의 배를 뛰어넘는 액수다.

A 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번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의 금액을 대출금액에 맞춰 고쳐 쓰도록 여신 담당 직원에게 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위조된 서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사 심의를 거치도록 한 여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 직원이나 한국인 유학생을 대표로 내세운 제3자 명의 법인들에 대출을 쪼개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최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대출과 함께 뒷돈이 오간 사실을 일부 밝혀내고 돈의 흐름과 추가 리베이트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에게 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C(5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탁으로 1억6000만엔(한화 16억10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D(42)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 및 일본 금융청과 협력해 실제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A 씨가 일본에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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