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증인 재신청

[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증거위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검찰이 전산 전문가를 다시한번 증인으로 신청했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다시 한번 신청하고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에도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법원에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이 교수가 중국전산시스템을 직접 취급한 경험자가 아니어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변호인측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진본으로 알려진 유씨측이 낸 출입경기록에도 유씨가 중국에 3번 입경한 것으로 돼 있다”며 “뒤의 2번의 입(入)이 오류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유씨가 중국을 떠나 북에 도강했다가 다시 입국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교수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2012년 초 북한에 있는 유우성씨 집에서 그를 봤다”고 한 탈북자 김모씨도 증인으로 다시 한번 신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씨 집이 2011년 중순, 다른 사람에게 팔린 데다 김씨가 법정에서 ‘(내가)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했다’며 스스로 신빙성을 무너뜨렸다며 김씨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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