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만화‘설희’를 그린 강경옥 작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호 측은 만화 ‘설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별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벙인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설희‘는 외계인에게 치료를 받아 불사신이 돼 400년 동안 살아온 설희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 만난 무비스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다. 남자 주인공은 수백년 전 설희를 도와준 전생의 인연.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한 이야기는 광해군 일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방송 초기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별그대‘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SBS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관련사항을 반박했었다.
이에 HB엔터 측은 20일 “아직 소장 내용을 받아 보지 못 했다. 우선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이후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강경옥 작가의 소송에 대해 “‘설희’와 ‘별그대’ 싸움 언제까지”, “강경옥 작가 강경한 대응, 소재가 같은 것인가?”, “강경옥 작가의 소송에 ‘별그대’측 입장 궁금해”, “강경옥 작가 말 대로 정말 ‘별그대’가 표절일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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