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청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법 공판에서 수원지검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구형 받았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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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별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형 구형 성현아 생활고(사진=OSEN) |
이에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왔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의 약식기소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로 검찰은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성현아의 측근은 “남편이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이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성현아가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5차례의 공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예물, 명품가방, 시계 등을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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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