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만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 원 벌금형 받아…’최근 생활고 시달려’

[헤럴드생생뉴스]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최근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청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법 공판에서 수원지검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구형 받았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왔다.

▲ 성현아 / OSEN

또 이에 일각에선 “검찰의 약식기소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로 검찰은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성현아의 측근은 “성현아가 최근 남편과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이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러 명품가방 등을 처분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꼬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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