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4만명당 투표소 추가? “답답하네”

심윤조 의원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 인구 4만명 당 투표소 1개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사진)은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 사는 재외동포가 4만명을 넘으면 공관 외에도 4만명 당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경우 7.1%, 19대 총선은 2.5%에 불과했다”며 “재외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을 포함, 17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4만명일 경우 공관 외에 1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8만명일 경우 2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재외국민 거주자 수를 한국 외교부가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2년마다 보고되는 현황 통계에 따른다고 해도 4만명당 투표소 1곳 추가가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의 투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LA와 오렌지카운티(OC) 샌디에고 등 남가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주의 재외국민수는 외교부의 2013년도 재외동포 현황 기준 20만7731명이다. 4만명당 투표소 추가 설치 개정안에 따르면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산술적으로 5곳의 투표소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각 지역별 재외국민수를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LA와 OC,샌디에고를 총괄한 남가주의 재외국민수는 19만1700명이다. 적어도 3곳의 투표소가 설치돼야 하지만 LA나 OC,샌디에고 3개 지역 중 어느 곳에 설치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 개정안에는 그같은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나머지 애리조나,네바다,뉴멕시코 등 3개주의 재외국민 총수는 1만6천여명이다. 그렇다면 4만명당 투표소 1곳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막연하게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 수만으로 기준삼아 4만명이라고 해뒀기 때문에 법안 발의 취지인 ‘원거리 거주자의 투표 참여 불편 해소’는 전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LA한인사회의 한 단체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려면 거주 재외국민수와 함께 지역별 거리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감안, 전자투표나 우편 투표제 실시가 효과적이라고 여러차례 건의했음에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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