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기획사 직영매장의 아이돌그룹 고가상품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위에 이중 일부 기획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인기 아이돌 가수들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관련 상품도 많이 판매하는 A사, B사 등이조사대상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명품 브랜드와 합작해 제작한 이어폰(123만원)을 비롯해 토끼 인형(56만5000원), 스웨트 셔츠(35만5000원), 지갑(19만5000원) 등을 고가에 기획ㆍ판매 중이다. B사는 램프(8만원), 달력(4만9000원), 스티커(4만5000원) 등을 판매 중이었다.
서울YMCA 측은 “대형기획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아이돌 사진이나 로고ㆍ캐릭터 등을 사용해 만든 상품인 이른바 ‘굿즈(goods)’의 가격을 비슷한 사양의 동종 상품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했다”며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도 넘은 스타 마케팅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 실태 조사가 대형 연예기획사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하려면 이들 기획사의 ‘굿즈’ 시장 독과점 여부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앞서 아이돌 구즈 시장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상품 가격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현재로선 제재를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모니터링 단계”라며 “시장 가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재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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