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박유천, 20일 고소여성 A씨에 대해서만 맞고소

[헤럴드경제=서병기 선임기자]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피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의 소속사가 20일 오후 고소인에 대해 공갈,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 테인먼트는 20일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건이 지금까지 4건 접수됐지만, 일단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만 접수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여성 B~D씨에 대해서는 첫번째 맞고소건 일정에 따라 차후에 맞고소 여부와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번째 여성과 박유천간의 고소와 맞고소 사건은 수사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 인력을 12명으로 늘렸지만, A씨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처음에는 고소후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했다가 취하후에는 “박유천과 일행들이 나를 우습게 봐 고소했지만 강압성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고소 취하시 했던 말을 그대로 할 경우 오히려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씨는 복잡한 상태에 빠졌다. 무고죄의 경우, 더구나 유명스타인 박유천에 대한 무고라면 형량도 높아질 수 있다. 이때문에 A씨측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유천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강압성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려고 해야하는 상황이다.

반면 박유천 측은 이미지가 추락한 상태에서 성행위의 강압성만이라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사실들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여성과 박유천의 소환으로 수사가 본격 진행된다 해도, 수사 과정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연예계에서는 빨리 수사를 끝내 대중스타의 성추문 관련 뉴스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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