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 최대 변수는? 사실혼 성립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배우 박유환(25)이 사실혼 파기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3일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지난달 6일자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오는 9일을 조정기일로 잡았다.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진=osen

하지만 오래 동거했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A씨의 주장이 성립될지가 관건이다.

2014년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남동희 부장판사)는 B(66ㆍ여)씨가 4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결별한 C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만큼 위자료 6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둘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거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를 하지 않았던 점, B씨가 짧지 않은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C씨의 집으로 이전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따로 관리해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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