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교생, 카쉐어링 차량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구속영장 신청

-부모 인적사항 기재하고 차량 인수

[헤럴드경제] 부모 인적사항을 적고 카쉐어링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카쉐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17·고2)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K5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무면허인 김군은 인터넷에서 부모 인적 사항을 기재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은 부모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증받은 뒤 대면 접촉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인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가해 차량 번호 등을 입수해 추적 끝에 전주 한 모텔에 있는 김군을 긴급체포했다.

김군은 가출해 다른 중학생과 함께 모텔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군이 어리지만, 성매매 관련 범죄 등 전과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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