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쟁점] 지원금 33만원 상한선 폐지, 또 도마 위에…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된 가운데, 앞서 조기 폐지설이 불거졌던 지원금 상한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 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33만 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상한제(15%)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 측은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 만큼, 내년 9월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의 경우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유통망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지원금 상한선은 33만 원이다.

이 같은 지원금 상한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통점들 간의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 1명 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에서 올해 6월 17만4205원으로 40.6% 크게 줄었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358원으로 46.9%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29만9413원에서 19만5794원으로, KT는 28만9959원에서 16만9839원으로 각각 41.4%, 34.6%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두고 이동통신업계와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인데, 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되면 보조금 전쟁으로 시장이 진흙탕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을 늘리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도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제도를 손질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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